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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가에 희망 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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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본부, 농가에 희망 주는 경영회생지원사업 '인기'
  • 노승일
  • 승인 2021.04.20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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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전경 (사진=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제공)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 전경 (사진= 농어촌공사 충북본부 제공)

[청주=동양뉴스] 노승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영회생지원사업이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화제다.

충북 영동에 살고있는 A씨는 30여년 동안 복숭아 농사를 지으며 과수 품질도 인정받고 수입도 안정화 되어 갈 무렵, 가볍게 여겼던 질병이 큰 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져 2년여 동안 농사일을 제대로 못하고, 자녀들 학비와 농기계 구입자금 상환, 창고 증축 등 눈덩이처럼 쌓인 부채로 힘든 시기에 경영회생지원사업을 신청했다.

농어촌공사는 A씨의 농지를 매입해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 부채를 청산하고 농지를 임차해 현재 A씨는 과수 농사에 전념하며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 채무 등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농가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해 그 매각대금으로 농가부채를 갚도록 하고, 농지를 해당 농가가 임차해 경작하면서 농가 경영이 정상화될 때 환매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신청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한해·수해 등 농업 재해로 인한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업인과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다.

지원한도는 부채 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농업인은 10억원, 농업법인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매입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입한다.

또한 매입한 농지는 그 농지를 판 농업인이 7년간 임차할 수 있고 평가를 통해 3년 연장이 가능해 최장 10년간 농업경영을 계속 할 수 있다.

임대기간 만료 후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 할 때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정책 이자율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환매 가능해 부채가 많은 농가의 회생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김규전 한국농어촌공사 충북지역본부장은 "2006년부터 시작된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지난해까지 845농가에 2145억원을 지원했다"며 "도내 충북지역의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추진, 올해는 19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현재까지 2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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