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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협의회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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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협의회 "일본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 우연주
  • 승인 2021.04.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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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br>​​​​​​​[로이터=동양뉴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로이터=동양뉴스]

[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와 함께 전국 41개 지자체가 참여 중인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방사성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정부협의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후쿠시마 제1원전 내 방사성 오염수를 오는 2023년부터 약 30년에 걸쳐 해양 방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결정은 자국 국민은 물론 인접 국가인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지구적 해양환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결정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기술적 방법을 강구하고, 방사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날 지방정부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10년 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통해 기후위기대응·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는 원전 사고가 인류를 위협하는 심각한 재앙이며, 우리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뜻을 밝혔다.

이어 "원전은 기후위기대응과 탄소중립의 대안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인접 국가 및 국제사회의 우려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 청구와 국제법적 제소 검토에 대한 진행 사항과 결과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히고, 이번 결정이 철회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재준 협의회 회장(고양시장)은 "오랜 기간 축적된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인접 국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미칠 영향은 상상이상일 것"이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일본정부의 일방적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문제를 국제사회에 강력 제기하고 방류 결정의 즉각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 지방정부협의회 회원도시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강력히 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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