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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산 김치·일본산 수산물 단속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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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국산 김치·일본산 수산물 단속 ‘착수’
  • 문찬식
  • 승인 2021.04.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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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등 선제적 대응
김치제조업소 내부 전경 (사진=인천시청)
김치제조업소 내부 전경 (사진=인천시청 제공)

[인천=동양뉴스] 문찬식 기자 = 중국산 김치 파동 및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22일부터 농·축·수산물 유통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특별 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사경은 앞서 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김치 제조업소 등의 단속을 벌여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체 등 5개소를 적발한 바 있다.

실제로 A김치제조업소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면서 온라인 몰에는 국내산 배추와 국내산 고춧가루로 만든 김치라고 광고해 판매하다 단속반에 덜미를 잡혀 처벌을 받게 됐다.

B반찬가게는 국내산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했으나 중국산 고춧가루로 만든 반찬을 판매하다, C업소는 외국 두부와 숙주로 만든 만두를 국내산이라고 광고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협조로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과학수사를 병행, 범죄 사실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었다.

특사경은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응해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시와 군·구가 합동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 중 국산 둔갑 개연성이 높은 품목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고의적으로 미 표시한 행위를 중점 점검한다.

현행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농·축·수산물의 비대면 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안전 먹거리인 농·축·수산물을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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