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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 없었다”…市, 입장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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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민간공원특례사업 특혜 없었다”…市, 입장 표명
  • 서한초
  • 승인 2021.04.2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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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반투위 순천시장 검찰 고발…市, 즉각 반발
지난 2015년 순천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의 법안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조-2'의 조문.
지난 2015년 순천시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의 법안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조-2'의 조문.

[순천=동양뉴스] 서한초 기자 = 전남 순천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의혹과 특혜에 대해서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천검찰청 앞에서 ‘삼산·봉화산 민간공원조성사업 반대투쟁위원회(이하 반투위)’와 일부 시민단체가 허석 순천시장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환경법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순천시는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전면 반박하고 나섰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란(?)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0년 7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됨에 따라 대규모 도시공원이 해제가 되면 난개발이 예상되어 예방 차원에서 정부가 추진한 국가시책사업이다.

순천시로서는 공원부지가 해제되어 개인이 땅을 구입해 마구잡이식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민간기업이 참여해 공공주택과 공원을 조화롭게 조성하는 취지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순천시의 입장이다. 이후 민간기업이 친수공간인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사유로 2016년 8월 순천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0조-2’에 준해 삼산, 봉화산 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민간공원조성 대상지를 공모했다. 이에 2016년 9월 ㈜한양컨소시엄 외 1개사의(삼산공원(공동주택), 봉화산(망북지구) 택지개발) 제안서를 접수해 같은해 11월에 제안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수용하게 됐다.

◇ 특혜나 의혹 있었나(?)

순천시민단체와 반투위는 택지개발사업계획을 제안한 ㈜한양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은 위법이라고 한 점과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의회 의결도 생략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사실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순천시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었고,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일도 시민을 위한 고육지책(苦肉之策)이었다”고 일축했다.

또한 순천시의회 관계자는 동양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유재산 문제는 소유권이 순천시로 넘어와야 진행하는 문제인데 민간공원특례사업 관련 기부채납이 이뤄지지 않았기에 의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결과 보고서에 순천시가 고의적인 위법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없었고, 사업취소, 관련자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한 내용 또한 없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천검찰청 앞에서 순천시민단체와 반투위가 순천시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서한초 기자)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순천검찰청 앞에서 순천시민단체와 반투위가 순천시장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서한초 기자)

◇ 고소 고발 행정소송 vs 공익성 최우선

반투위 측은 현재 순천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결정 무효’ 본안 소송과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 등 행정소송 중에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중에 고소 고발은 적절치 못한 행동이다는 여론이다.

달리 말하면 본안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을 받게되면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감으로 추진이 어려울 텐데, 굳이 별건 소송과 고소 고발로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순천시는 시민단체와 토지소유자의 고발내용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의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지 고발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별도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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