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충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상태바
충북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 오효진
  • 승인 2021.04.23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입수산물(가리비, 냉장명태, 활참돔) 원산지 거짓표시 대상
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최근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으로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점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도와 시·군이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기간 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산 활가리비(95%), 활참돔(97%), 냉장명태 취급업소 255곳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단속은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표시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충북도 안호 축수산과장은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일본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