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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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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서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서비스 실험한다
  • 우연주
  • 승인 2021.04.2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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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판교 제1테크노밸리~2밸리 약 7㎞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경기 판교역부터 경기기업성장센터 인근 7㎞ 구간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26일 지정됐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는 판교역부터 경기기업성장센터 인근 7㎞ 구간이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6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해 경기도에서 신청한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정·확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에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규제 특례 허가를 받게 됐으며, 무인셔틀 및 로봇택시(무인 콜택시) 등이 시행되고 경기기업성장센터까지 순환셔틀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판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거치는 노선이며, 1년 차 사업성과 등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교통편의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다양한 기업들의 자율주행 사업 모델로,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서비스 확장 등에 긍정적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도는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 구축과 운영에 선도적으로 투자해,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으로 국민들이 자율주행을 가깝게 느끼고, 관련 기업들이 판교를 통해 기술력과 서비스를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한 뒤 자율주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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