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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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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건설기계 불법주차 집중단속
  • 신성훈
  • 승인 2021.04.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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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부터 집중단속
안동시청(사진=신성훈 기자)
안동시청(사진=신성훈 기자)

[안동=동양뉴스]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 등 도로변에 불법 주기한 덤프트럭, 지게차 등의 건설기계에 대해 오는 6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변 등에 세워두면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고, 이른 새벽 시동을 걸면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2개조 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안동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불법 주기한 건설기계에 대해 소유주에게 1차로 이동조치와 계고장 발부 등 계도 조치를 하고, 이후 1차 위반시 5만원, 2차 위반시 1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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