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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학교급식 부정 축산물 납품업체 4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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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학교급식 부정 축산물 납품업체 4곳 적발!
  • 한미영
  • 승인 2021.04.27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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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학교급식 부정 축산물 납품업체 4곳 적발(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사경이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 특사경이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7일 특사경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7주간에 걸쳐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거짓 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무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 ▲냉동육 냉장 판매 ▲거래명세서 거짓 발급 ▲생산 및 작업기록 서류 미작성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단속결과 A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4일을 초과해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했다.

B업체는 보관기준이 냉장인 식육을 냉동으로 보관하다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 적발됐으며, 식육의 종류, 부위명, 제조일자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무표시 제품을 영업장 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돼 해당 축산물을 압류 조치했다.

C업체는 냉동육을 냉장육인 것처럼 속이고 납품서에도 냉장육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D업체는 포장육을 생산·납품하면서 영업자 준수사항인 생산 및 작업에 관한 기록을 일체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다.

위해 식품 등을 판매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민 E씨는 “학교 급식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불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제한은 물론 강력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학교급식은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의 건강증진과 체위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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