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등 중점 점검
[의성=동양뉴스] 윤진오 기자 =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불금’)을 신청단계부터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고,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신홍열 농축산과장은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 “대상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인만 기본직불금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주요 점검대상은 지난해 기본직불금 수령자 및 올해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 거주지와 농지의 주소가 다른 경작자, 전년도 부적격자, 동일 농지에 대해 다수의 농업 보조사업 수령자가 있는 경우 등이다.
또한 실경작 여부, 도시거주자의 농업 주업(主業) 요건 충족 여부, 동일 농가 구성원의 소농직불금 중복 신청, 농지분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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