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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이의신청은 다음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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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개별주택가격 결정 및 공시…이의신청은 다음달까지
  • 신성훈
  • 승인 2021.04.2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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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이의 있을 경우 신청
안동시청 (사진=신성훈 기자)
안동시청 (사진=신성훈 기자)

[안동=동양뉴스] 신성훈 기자 = 경북 안동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단독·다가구 등 개별주택 3만175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검증과 안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 내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6월 24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으로 사용되므로 가격을 열람해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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