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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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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021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오효진
  • 승인 2021.04.29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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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충북도청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29일 도내 개별주택 21만 가구의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77% 상승했다. 지난해 인상률 2.37%보다 0.4%p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높다.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의 순이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5.12%인 20만686가구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9043가구, 6억원 초과는 125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비싼 개별주택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14억200만원이다. 최저가 개별주택은 옥천군 이원면의 단독주택으로 56만7000원이다.

도는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다. 상향요구 15건, 하향요구 179건 등 총 19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도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50건 등 총 53건을 조정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와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이날부터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에 우편·팩스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를 실시해 처리결과를 6월 25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충북도 홍순석 세정담당관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판단기준 등 여러 행정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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