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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동킥보드 이동장치 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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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전동킥보드 이동장치 단속강화
  • 오효진
  • 승인 2021.05.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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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 중량 30Kg미만인 원동기장치자전거(사진=오효진 기자 )
전동킥보드 (사진=오효진 기자)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오는 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적용돼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Personal Mobility)에 대한 시행 초기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활동을 펼친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 공유형 전동킥보드 공유업체는 지난해 9월 3개사 580대에서 지난달 7개사 2359대로 4배(306.7%)가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와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개인형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7건, 2019년 19건(사망 1건), 지난해 22건(사망 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전동킥보드의 이용은 만16세 이상의 ‘원동기면허’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하며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이 부과된다.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운전(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보호자에게 10만원 과태료 부과)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약물운전(범칙금 10만원)▲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안전모 미착용(과태료 2만원, 운전자)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승차정원 위반(범칙금 4만원)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범칙금 3만원)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범칙금 1만원) 등 위반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대학가·공원과 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교통경력을 집중해 무면허운전,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와 13세 미만 운전 행위에 대해 단속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최인규 교통안전계장은 “전동킥보드는 편리한 만큼, 교통사고 위험도 큰 이동수단”이라며 “이용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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