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충남 천안시가 관내 신규 분양주택의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위한 ‘공동주택 분양가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
9일 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이드라인 수립안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활용한 분양가 검토기준, 발코니 확장비 책정 기준, 추가선택품목의 종류와 운용 기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시는 분양가 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분양가를 제한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7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에 대해 분양가심의위원회의 자문과 자체 검토를 거쳐 고분양가를 제한하는 등 서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추진해왔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명확한 기준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을 유도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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