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를 대상으로 오는 17일부터 1인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추진단에 따르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는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로써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되며,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추진단은 오는 17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이번 제도를 통해 인과성 근거 부족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되지 못한 중증 이상반응 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동양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