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0 (금)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농막, 태양광 실태점검
상태바
공주시, 농지 이용시설 농막, 태양광 실태점검
  • 이영석
  • 승인 2021.05.11 1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유자 계도 및 교육, 불법 행위 강력 조치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시장 김정섭)가 농지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이달부터 농막 및 태양광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바닥면적 20㎡ 이하이며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된 면적 외 증축하거나 데크 및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마당을 시멘트, 잡석, 잔디 등으로 포장하거나 조경수를 식재하는 등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로 건축 신고를 한 뒤 태양광 시설만 운영하는 등 불·편법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점검 결과 부적합으로 판단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농지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말 농막 및 태양광시설을 신고한 소유주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시설의 합법적 이용과 요령, 농업 활동에 필요한 제도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이어 허가, 환경, 상하수도 등 관련 부서와 협업해 농지이용시설의 편법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방안도 강구 할 계획이다.

홍순만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농지 실태점검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정해 자진해 합법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으로 범위를 벗어난 이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