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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유기 불법개조해 주유량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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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유기 불법개조해 주유량 속여 판매한 석유판매업자 3명 입건
  • 우연주
  • 승인 2021.05.1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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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에 조작장치를 달아 주유량 속여
가짜석유 적재 후 충남 홍성까지 도주…추적 끝에 적발
불법 개조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주유건을 주유 주입구(발전기 주유 주입구)에 주유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불법 개조된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해 주유건을 주유 주입구(발전기 주유 주입구)에 주유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과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북부본부)가 지난달까지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36개소를 합동점검해 석유 정량미달 판매업자 3명을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불법 개조된 주유기를 이용한 석유 정량미달 판매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 확보를 위해 수차례 잠복과 추적을 실시한 결과, 해당 석유판매업소가 주유기를 불법 개조해 7개월간 정량미달 판매하고 이동주유차량 내 가짜석유 제조 및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업체는 적발될 때까지 7개월간 총 65회에 걸쳐 건물 발전기, 지게차를 주대상으로 경유 1만6155ℓ를 판매하면서 1454ℓ(주유량의 약9%)를 저장탱크로 회수해 약 180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량미달 석유판매 및 정량미달 판매를 위해 이동주유차량을 개조한 석유판매업소 대표에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석유판매업소는 관할구청의 행정처분으로 현재 폐업한 상태이다.

또, 서울시 민사단과 북부본부는 석유 품질 검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이동주유차량을 추적해 충남 홍성군에서 이동주유차량 내 보관된 가짜석유(경유+등유)를 적발했다.

이들은 서울시내 석유판매업소에서 경유 및 등유를 이동주유차량에 공급받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석유를 제조했으며, 차량 저장탱크에서 등유가 약 85% 혼합된 가짜석유 1500ℓ를 적발해 전량 압수 조치했다.

현재 이들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가짜석유 유통경로 및 추가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최한철 민생수사1반장은 "서울시와 석유관리원의 지속적인 단속과 시민들의 제보로 주유소의 불법행위는 감소하는 반면, 이동주유차량을 이용한 불법 유통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가짜석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곳을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대 1000만원 이내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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