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액의 50% 감면, 6월 30일까지 접수
[공주=동양뉴스] 이영석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의 임대차인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 된다.
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임대료 인하액의 50%, 최대 100만원까지를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줄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일∼6월 30일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감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임차인이 소상공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구비 해 시청 세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041-840-8361)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이번 지방세 지원이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더 많은 착한 임대인들이 참여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착한 임대인 61명에게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3400만원의 재산세를 감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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