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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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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
  • 강종모
  • 승인 2021.05.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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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양시의회 제공)
(사진=광양시의회 제공)

[광양=동양뉴스]강종모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엿새간의 회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민기 의원) ▲광양시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대원 의원)과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을 포함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3일부터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오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또한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대표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제출과 관련해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더불어 해양수산부의 용역결과 백지화와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본연의 설립목적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민주화 운동 4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에서는 죄없는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UN이 민주주의정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과 이웃 간에 사랑과 정을 나누며 서로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5월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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