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 소방안전본부는 오는 7월 6일부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 보험 의무 가입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때 무과실 보장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현재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방화, 원인 미상 등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존에 가입한 화재배상책임보험은 7월 5일까지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반드시 보장내용을 변경하거나 새로 가입해야 하며, 기존 보험에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또는 가입이 필요 없다.
유수열 시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된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무과실 보장내용이 포함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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