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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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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 서다민
  • 승인 2021.05.1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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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 대학가 주변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권준형 기자)
13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 대학가 주변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가 줄지어 세워져 있다.(사진=권준형 기자)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13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관련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천안=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3일 충남 천안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 2명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2인 이상이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사진=권준형 기자)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13일 충남 천안시 대학가 주변에서 학생 2명이 공유형 전동 킥보드를 같이 타고 있다. (사진=권준형 기자)

경찰청은 한 달 동안 보도 통행 금지,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승차정원 초과 등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과 계도를 병행함과 동시에 홍보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고도 지속 증가하는 만큼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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