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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지난해에 이어 지방세 감면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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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지난해에 이어 지방세 감면 지원 실시
  • 오정웅
  • 승인 2021.05.17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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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총 20여억원 규모
개인사업자, 중소 법인사업자, 착한임대인, 의료기관 등 다각도로 지원
대구 달서구청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 달서구청 (사진=오정웅 기자)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달서구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 법인사업자의 주민세를 감면해 주는 것을 비롯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건물주(일명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방세 분야의 세제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달서구의 2만7000여명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 50%를 감면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액의 10%(감면액 최대 100만원 한도)에 대해 건축물 재산세에서 감면해 준다.

덧붙여,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인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서도 재산세 및 주민세를 감면하는 등, 개인·기업·의료기관 등 세제 지원 대상도 다각도로 한다.

올해 예상되는 감면액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한 주민세 9억원,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3억원, 의료기관 8억원 등 총 20억원 규모이다.

한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을 위해 징수유예 제도도 실시한다.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시에도 기업의 애로 사항을 반영해 조사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달서구 착한 임대인 감면이 대구시 전체의 33%를 차지했다"며, "그로 인한 임대료 인하 효과는 25억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임차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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