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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투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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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투기 막는다!
  • 한미영
  • 승인 2021.05.2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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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간 재지정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사진=세종시 제공)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사진=세종시 제공)

[세종=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세종시가 금남면 발산리 등 19개리 일원 38.39㎢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간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곳의 투기 방지를 위해 설정한 것으로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오는 2023년 5월 30일 만료된다.

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라 금남면 허가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은 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현장보존용은 5년이며, 의무 이용기간 안에는 팔 수 없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은 “시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에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 관리 방안과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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