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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 성희롱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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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 성희롱민원인 '원스트라이크아웃' 조치
  • 오윤옥 기자
  • 승인 2014.02.1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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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뉴스통신]오윤옥 기자= 서울시는 10일 종합민원전화인 120다산콜센터로 걸려오는 성희롱·폭언·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에 대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했다.

시는 특히 성희롱을 하는 민원인에 대해서는 단 1회라도 할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로 고소 등 조치키로 했다.

기타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공포·불안 유발죄' 등 다양한 법 적용을 통해 삼진아웃제로 역시 법적조치에 들어간다.

성희롱, 폭언 등 악성전화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1회 경고하고 통화 종료할 수 있도록 상담사의 방어권도 보장키로 했다.
 
상담내용은 민원전담반으로 전달,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고 판단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비롯한 관련 조치가 취해진다.

120다산콜센터는 지난 2007년 문을 연 이래 하루 평균 3만여건(2014.1월 기준)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중 30여건이 악성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하반기 전체 악성전화 1009건 중에는 성희롱 13건, 폭언 147건, 장난전화 114건, 만취상태 장시간통화 202건, 시정무관 반복민원 394건, 강성민원 139건으로 나타났다.
 
시는 상담원들이 악성민원인으로 받는 언어폭력이 심각하다고 판단, 2012년 6월 법적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대응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선순 시민소통기획관은 악성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악성민원으로부터 느끼는 심적 고통은 매우 심각한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존 제한적으로 추진하던 법적조치를 한층 강화해 언어폭력으로 고통받는 상담사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일부 악성민원인으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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