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7:34 (금)
오세훈,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상태바
오세훈,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
  • 우연주
  • 승인 2021.05.26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 후 서울시청에서 백브리핑을 열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사진=서울시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지난 4년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45%가 상승했다"며 "급격한 상승률로 내 집 마련을 꿈꾸며 성실하게 살아온 수많은 무주택 시민들이 큰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가격 급등의 핵심 원인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공급과 지난 10년 간 계속된 지나친 공급 억제 위주 정책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주택 수급 균형이 무너졌다"며 "이에 부동산 가격 급등이라는 지금의 대참사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재개발부터 정상화하겠다. 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24만호 주택공급을 시작하겠다"며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방안'을 발표했다.

'6대 재개발 규제완화방안'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을 통한 정비구역 지정기간 단축(5년→2년) ▲주민동의율 민주적 절차 강화 및 확인단계 간소화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통한 사업성 개선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통한 구역 발굴 등이다.

첫째, 그동안 정비구역 지정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기존에는 '법적요건'과 '주거정비지수제'를 모두 충족해야 했다면, 이제는 법적요건 필수항목이 노후도 동수 3분의 2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 충족하면 재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현재 재개발이 필요한 노후 저층주거지 가운데 '주거정비지수제'를 적용하면 재개발 가능 지역은 14%에 불과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는 이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둘째, 서울시가 주도의 '공공기획'을 전면 도입해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기간을 5년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을 도입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아 통상 4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절차를 3분의 1인 14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셋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도 주민동의율 확보 등의 민주적 절차는 강화하고, 확인 단계는 간소화한다.

현재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는 주민제안 단계(10%),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50%), 정비구역 지정 단계 등 총 3단계이지만, 사전타당성조사에서의 주민동의 절차는 과감히 생략해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주민제안 단계에서의 동의율은 기존 10%에서 30%로 높여 초기 단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넷째, 재개발해제구역 중 노후화 및 슬럼화가 심각해 주거환경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은 주민합의에 따라 신규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가 재개발해제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저층주거지 해제지역 총 316곳 중 54%인 170여곳이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구역들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주민들의 재추진 의사에 따라 구역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완화한다.

현재 서울시의 2종 일반주거지역 전체 주거지역(325㎢)의 약 43%(1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 2종 7층 지역은 약 61%(85㎢)에 달해 전체 주거지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종 7층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면, 7층 이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구역 지정 활성화를 위해 매년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해 시민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연 25개 이상 구역을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각 자치구별 주택수급계획과 재개발현황 등을 토대로 연도별 공급목표를 설정하고 재개발 시급성, 자치구별 안배, 추진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구역을 선정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는 2026년 입주물량 급감 우려를 해소하고 연 1만2000호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기 위해선 그 두 배 이상인 2만6000호에 해당하는 25개소 이상의 구역지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 대책 시행을 위한 제도변경 절차로 오는 10월까지 주거정비지수제, 구역지정절차 등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재개발 규제완화와 함께 투기방지대책도 병행 추진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지분쪼개기를 원천차단하고 분양권 없는 신축행위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건축과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 후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고, 재건축 주택공급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서울시는 이번 규제완화방안으로 재개발을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만6000호, 총 13만호를 공급하겠다. 서울의 최대 민생현안인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