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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차인 권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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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임차인 권리 보호!
  • 한미영
  • 승인 2021.05.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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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세종시가 주택임대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8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로 주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의 통합민원창구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가능하다.

신고대상은 내달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된다. 다만 계약금액이 변하지 않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면적·방수 등 임대 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의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나 지연신고 과태료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일방이 공동 날인(서명)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 공동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계약서 원본을 제출해 신고하는 경우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별도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김재주 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통해 주택 임대차 시장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임대차 계약 시 합리적 의사 결정이 가능해지는 등 거래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에 앞서 지난 4월 19일부터 보람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도 안내 및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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