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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선당후사 심정 잠시 당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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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선당후사 심정 잠시 당 떠난다
  • 최남일
  • 승인 2021.06.0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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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명 후 의심 해소되면 곧바로 복당할 것

[천안=동양뉴스] 최남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사진)이 부동산매입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당의 탈당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문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미 지난 3월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다시 시세대로 매도했다"며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고 해명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 대해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으며 민주당 지도부는 명단을 확인한 뒤 12명 가운데 지역구 10명은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2명은 출당 조치했다.

▶다음은 문진석 의원 입장문 전문.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저의 부동산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의심하는 사례는 언론에 공개된 바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하였습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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