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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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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 연장
  • 오효진
  • 승인 2021.06.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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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스포츠경기장, 대중음악 공연장 방역수칙 개편
충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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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준2단계를 오는 14일 0시부터 다음달 4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는 생활 분야 2단계, 경제 분야 1.5단계를 적용했다. 정부의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개편했다.

먼저, 스포츠 경기장은 실외에 한해 이용인원 제한을 수용가능 관객의 10% 이내 입장에서 30% 이내 입장으로 확대했다.

단, 마스크 상시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동안 감염 위험이 높은 모임·행사로 분류돼 5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됐던 대중음악 콘서트는 공연장 방역수칙으로 개편했다.

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임시좌석 설치시 1m 이상 거리두기, 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가 적용된다.

경로당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오후 4시에서 오후 1~5시로 변경했다. 필요시 시군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용자의 음식물 섭취는 계속해서 금지된다.

그 외 모임·행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파티룸, 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은 종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농업·축산·건설·건축 현장의 신규 근로자 진단검사(PCR) 의무화와 기존 근로자에 대한 진단검사(PCR) 권고도 종전과 같이 지속된다.

충북도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최근 청주의 노래연습장과 충주의 기업체를 중심으로 연쇄감염이 지속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타 시·도간 이동을 자제하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정과 일상생활에서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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