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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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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대책 추진
  • 정수명
  • 승인 2021.06.1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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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불법투기 쓰레기를 단속하고 있다.(사진=음성군 제공)

[음성=동양뉴스] 정수명 기자 = 충북 음성군이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처리 근절 등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지난해까지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총 79개의 불법투기 감시 CCTV를 설치해 단속하고, CCTV 10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CCTV 설치 지역을 점차 확대해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있다.

하지만, CCTV 설치만으로는 쓰레기 불법처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은 생활쓰레기 불법처리 근절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과 홍보활동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군은 올해 초 주민 342명을 마을환경지킴이로 선발했다. 이들은 담당마을을 대표하는 환경지킴이가 돼 마을 내 쓰레기 불법처리 계도활동과 올바른 쓰레기 배출활동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이란,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마을에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환경부 국고보조 사업이다.

군은 예산 1억5000만원을 들여 6월 말까지 관내 10개 마을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해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촉진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회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지원사업도 실시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50가구에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를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에 RFID방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30여대를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이어 관내 음식점에 남은 음식 포장용기 1만개를 지원해 음식물쓰레기 배출감량을 유도할 방침이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홍보를 위해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안내 전단지 4000장과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안내 현수막 100장을 제작해 마을회관, 공동주택 등에 배부하고, 불법투기 상습구역에 불법투기 금지 현수막 130개, 표지판 10개를 제작·설치했다.

또 6월 중 재활용품 품질개선 도우미 20명을 채용, 공동주택에 배치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홍보를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생활쓰레기 불법처리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지난해 단속활동을 통해 총 35건의 쓰레기 불법처리 행위를 적발해 불법 행위자들에게 14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쓰레기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최대 20만원으로 증액, 포상금 지급 횟수도 기존 연 3회에서 연 5회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쓰레기 야간시간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지난 5월 말부터는 바르게살기운동 음성군협의회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보다 폭넓은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조병옥 군수는 “주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무단투기 단속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생활폐기물 투기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사업장폐기물 투기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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