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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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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 운영
  • 오효진
  • 승인 2021.06.1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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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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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경찰청은 서민경제를 불안케 한 대표적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특별 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특별 자수·신고기간은 오는 8월 14일까지 2개월간 운영한다.

신고기간 내 자수하는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검거 유공에 따라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도 지급 할 계획이다.

자수 및 각종 제보·신고는 112신고 또는 경찰서, 지구대·파출소에서 관할과 상관없이 접수하면 된다. 자수방법은 직접 방문과 전화 등 제한이 없으며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통한 자수도 가능하다.

충북경찰청 김철문 수사과장은 "특별 자수·신고기간 경과 후 보이스피싱, 문자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모든 범죄에 대해 무관용 조치하고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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