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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주·계룡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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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공주·계룡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지유석
  • 승인 2021.06.1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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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송선동·동현동,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1일부터 발효
충남도는 16일자로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 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 2770㎡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16일자로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2770㎡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동양뉴스] 지유석 기자 = 충남도는 16일자로 공주시와 계룡시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통해 성공적인 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 지역은 공주시 송선·동현동 일원 605필지 93만9594㎡와 계룡시 두마면 농소리 일원 235필지 26만2770㎡로 지정 기간은 오는 2024년 6월까지 3년이다.

이번 공고 효력은 21일부터 생기며 토지거래 허가구역 대상 토지, 허가 가능여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민원토지과와 계룡시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지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할 때엔 반드시 공주·계룡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정기간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 받는다.

충남도 이성찬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통한 공주시와 계룡시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도시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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