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교육청은 학생 인권 중심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별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TF팀을 지난 3월 구성해 단위학교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컨설팅을 위해 지난해 12월 학교생활규정 예시안과 해설서를 제작해 단위학교에 배포했다.
TF팀은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 절차를 통한 학생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를 안내하고 인권침해 논란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지나친 규제 개선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미혼모·미혼부 차별 규정 삭제, 학생 정치 참여 금지 및 집회 권한 금지 사항 개선, 과도한 규제 사항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학교공동체가 생활규정 제정∙개정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했다.
도교육청 이범모 학교자치과장은 “학생생활규정을 점검·개선해 존중과 공감의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지고, 인권 존중의 풍토를 조성해 교원·학생·학부모간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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