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8:09 (목)
서울시, 대포차·상습체납차량 꼼짝마!
상태바
서울시, 대포차·상습체납차량 꼼짝마!
  • 우연주
  • 승인 2021.06.21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 특별단속...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상황 고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생계유지 목적 차량은 단속 제외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시청 전경(사진=서울시청 제공)

[서울=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상습체납차량 및 대포차에 대해 일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000대 중 차량연식 30년 이내의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12만7000대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차량은 5만8000대, 사망자 또는 폐업법인 명의의 체납차량으로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은 4만3000대로 확인됐다.

특히, 대포차로 추정되는 4만30000대 중 3만7000대(86%)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아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대포차 추정 차량의 주 운행지역은 자동차 등록 및 운행정보 등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경기 지역에 46%가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대포차량은 체납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 후 경찰에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단속과 더불어 사전 전산작업을 통해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해 추적하는 단속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단속조를 편성하고 1개 자치구에 1개 팀 전원을 투입해 하루 3개 팀이 3곳의 자치구 전역을 단속하고, 각 자치구는 차량 1대 및 최소 2명 이상의 인원으로 단속조를 구성한다.

또, 일자별 단속지역 자치구로 집결 후 해당 자치구 주도하에 단속구역을 배분받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단속하며, 큰 도로부터 작은 골목길과 아파트 또는 빌딩의 주차장 등도 빼놓지 않고 순찰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욱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특별단속 중점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상습체납 또는 대포차로 추정되는 차량"이라며 "사전 조사된 자료를 참고해 이러한 차량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집중 순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은 코로나19 시기를 틈타 대포차가 활개치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로 피해가 누적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량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