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12:32 (금)
대전시, 2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상태바
대전시, 2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적용
  • 한미영
  • 승인 2021.06.23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강화(사진=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23일 시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달 말까지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통해 지역 감염을 통제할 계획이다.

시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된 1.5단계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3일 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자가 일일 발생으로는 3번째로 큰 규모인 58명 발생해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되지만, 포장 및 배달은 허용된다. 모임·행사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의 좌석수는 20%로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할 수 없다. 단 직계가족 모임에 참여하는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을 포함한 모든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멈춤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코로나19 확산을 진정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