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8:14 (금)
경기공정특사경, 결식아동 급식비를 자녀교육비로 쓴 시설장 등 6명 적발
상태바
경기공정특사경, 결식아동 급식비를 자녀교육비로 쓴 시설장 등 6명 적발
  • 우연주
  • 승인 2021.06.23 14: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아동센터장 3명, 인건비·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6543만원 횡령
미신고 복지시설 불법운영 등 5년간 7억7000만원 부당이득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23일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지역아동센터와 미신고 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행위를 저지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법인대표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의 보조금 비리,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불법 운영,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5곳과 이 시설의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중 4명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입건한 나머지 2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며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200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공정특사경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 급식비 등 보조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고, 한 운영자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운영하면서 장애인들에게 수년간 이용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김 단장은 "지역의 아동 돌봄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의 보조금 비리와 불법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며 "공정특사경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