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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경찰 도어오프너 설치예산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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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경찰 도어오프너 설치예산 의결
  • 김상섭
  • 승인 2021.06.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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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훈령개정 후 집행
제271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 위원장이 의정에 참여하고 있다.
제271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 위원장이 의정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최우선을 두는 경찰 도어오프너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23일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국환(민·연수구3) 의원은 최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신규사업으로 자치경찰위원회 도어오프너 구입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예산은 극단적 선택 등 긴급상황 출동시 원활한 현장 진입을 위한 문 개방 전용 기구(도어오프너)를 구입해 신속한 구조조치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사건현장의 문이 잠겨 현관문 개방에 15분여가 걸리는 망치 등보다 10분여나 빠른 도어오프너를 사용으로 극단적 선택자의 생명을 보다 빠르게 구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예산이 의결됐지만,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개정이 이뤄진 후에 예산집행이 가능하게 된다.

김국환 위원장은 “예산 의결을 하면서도 훈령이라는 형식과 절차보다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쪼록 112순찰차량마다 도어오프너를 탑재해 신속하게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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