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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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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
  • 김상섭
  • 승인 2021.06.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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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약정체결, 첫 대금지급대상 한륜시스템 확정
인천교통공사 전경(사진= 공사 홈페이지 캡처)
인천교통공사 전경(사진= 공사 홈페이지 캡처)

[인천=동양뉴스] 김상섭 기자 = 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가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 이후 대금 지급의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25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공공기관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 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일부 대기업 및 중앙 공공기관을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의 도입 실적은 매우 부진한 상태다.

그러나 공사는 지난 7일 중소기업 상생결제제도 도입을 위한 약정을 신한은행과 체결함으로서 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첫 대금 지급대상을 인천도시철도 이용시민과 임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추진중인 ‘공기질 개선장치 설치사업’ 담당 중소기업(중소기업 한륜시스템)에 적용했다.

정희윤 사장은 “이번 인천교통공사의 상생결제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판로 지원 확대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코로나19 등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사회적기업 및 중증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쟁력지원을 위한 계약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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