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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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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 세액공제 혜택 부여
  • 권준형
  • 승인 2021.06.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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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세청 제공)
(사진=국세청 제공)

[동양뉴스] 권준형 기자 =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서에 대해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전자고지는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받는 것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의 경우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등으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전자고지 신청은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접속해 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모바일 은행·신용카드 앱에서도 고지사실을 받아 볼 수 있는 보다 나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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