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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확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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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확 달라졌다!
  • 한미영
  • 승인 2021.06.2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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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대전시청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보증금 대출을 지원한다.

28일 시는 4년간 추진해 온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의 금리 인하와 청년부부로의 지원대상 확대를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 19~39세의 청년으로 주소지가 대전이거나 대전 소재 학교 또는 사업장에 재적·재직하면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대전시 소재 임차보증금 1억5000만원 이하의 전·월세 형태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건축물대장상 주택만 가능)이다.

특히 올해는 금리가 3.8%에서 3.0%로 인하되고 청년 자부담 금리 역시 0.9%에서 0.7%로 줄었으며, 지원대상이 ‘청년부부’까지로 확대돼 더 많은 청년들이 주거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부부 소득기준은 부부 합산 6000만원이며, 부부 모두 청년 연령(만19~39세)에 해당이 돼야 한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청년들의 임대차 계약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청년 주거정책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청춘광장 홈페이지(daejeonyouth.co.kr)에 제공하고 있다.

대전시 박지호 청년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많은 청년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전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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