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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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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 거리두기 적용…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 서다민
  • 승인 2021.06.3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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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 개편을 시행한다.(사진=지유석 기자)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다음 달 1일부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적용된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은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된다. 다만 다음 달 1~14일 2주간은 이행기간을 적용해 사적모임 인원을 6명까지로 제한한다.

1단계인 비수도권도 2주간의 이행기간을 거치는데, 부산시·광주시·대전시·울산시·세종시·대구시 등 특별·광역시와 강원도·충북도·전북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는 8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제주도는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충남 천안은 8명까지, 이외 충남 시·군은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2주간의 이행기간이 지나면 사적모임의 제한이 없다.

◇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1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 감염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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