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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달 9일까지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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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내달 9일까지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 우연주
  • 승인 2021.06.3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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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동양뉴스]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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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동양뉴스] 우연주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관내 노래연습장과 유흥시설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음달 9일까지 발령했다.

30일 시에 따르면, 관내 어학원 및 노래연습장과 방문미술 관련 감염까지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으로 고양시 일일 확진자가 다시 두 자리로 급증했고, 이 중 노래연습장발 감염은 총 46명으로 시는 이같은 확산세를 막기 위해 집합금지 명령을 연장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노래연습장 548개소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181개소이며, 코인노래방은 연장에서 제외돼 다음달 2일까지만 집합금지에 해당된다.

행정명령 처분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제 2호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벌칙)이며,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00만원 이하 벌금)할 수 있다.

고양시는 위반으로 발생한 확진자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역시 구상 청구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해당 업소들의 휴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협의해 '특별휴업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준 시장은 "최근 수도권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거리두기까지 완화된다면 첩첩산중이 될 것"이라며 "해당 시설들의 집합금지 명령은 집단감염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조치인 만큼 해당 업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백신 접종이 본격 진행되고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긴장감이 다소 느슨해질 수 있는 시기"라며 "시민들은 느슨해짐 없이 방역의 빗장을 평소처럼 단단히 걸어두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고양시 어학원 관련 확진자는 지난 22일 최초 발생 후 총 36명이며, 노래연습장 관련 확진자는 지난 24일 최초 발생해 현재 51명, 미술방문교사 관련 확진자는 26일 최초 발생 후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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