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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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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폐기물 불법투기 뿌리뽑는다!
  • 한미영
  • 승인 2021.07.05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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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사경, 불법영업 폐기물업체 6곳 적발(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업체 6개소를 적발했다.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5월 1일부터 2개월간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단속결과 폐기물을 보관하며 처리신고를 하지 않은 5곳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1곳을 발견했다.

특사경은 최근 폐기물처리업체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부실 등을 악용해 사업장 내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불법투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의심업체를 사전에 선별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자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위반사항은 관할 기관 및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폐기물 다량 배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유세종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요즘에도 사익을 챙기기 위해 폐기물 방치, 투기 등 불법사례가 만연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능화되는 폐기물 범죄에 대해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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