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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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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세종공장,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과징금 부과
  • 한미영
  • 승인 2021.07.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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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로고(사진=남양 홈페이지 캡처)
남양 로고(사진=남양 홈페이지 캡처)

[세종=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세종시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영업정지 2개월을 갈음하는 과징금 8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시는 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남양유업이 지난 4월 13일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현재 생산 중인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에 억제효과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남양유업은 불가리스의 항바이러스 효과 분석에서 인플루엔자 감기 바이러스는 99.9% 사멸, 코로나19는 77.8% 수준으로 억제하는 유의미한 수치를 얻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의 해당 발표 내용이 순수 학술 목적이 아닌 자사 홍보 목적의 발표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시는 지난달 24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대한 청문절차를 진행했고, 낙농가와 협력업체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과징금은 기준 상 연간매출액 400억원 초과 시 영업정지 1일당 1381만원을 부과하며, 남양유업은 영업정지일수가 60일인 점을 근거해 총 8억28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 농업축산과 노영호 주무관은 “식품을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는 금지돼 있다”며 “앞으로도 부당한 광고적발 시 관련법에 의거 행정처분을 실시하는 등 적극 차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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