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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에 대한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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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보류에 대한 입장 밝혀
  • 한미영
  • 승인 2021.07.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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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사진=아산시 제공)
노종관 아산시 도시개발국장(사진=아산시 제공)

[아산=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정대상지역에서 심의 보류 판정을 받은 가운데 투기세력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노종관 도시개발국장이 6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시의 대책과 향후 전망을 밝혔다.

노 국장은 “공동주택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주택가격 상승율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 초과 여부와 월평균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거래량, 주택보급률 등을 조사해서 지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는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1개만 충족해도 지정할 수 있지만, 시의 경우 필수요건과 선택요건 4가지 모두 충족한 상태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예상됐지만 국토부에서는 올 하반기 DSR 규제 도입, 하반기 주택공급의 본격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적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DTI 규제 강화 등으로 공동주택 분양에 일정 수준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천안시, 청주시, 평택시의 사례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초기에는 아파트 거래량 감소, 분양심리가 위축되기는 했으나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증가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삼성디스플레이의 13조 투자, 아산 탕정 2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강소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대규모 사업의 유치에 따라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고 있어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장기적 측면에서는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국장은 “국토교통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는 별개로 지자체장은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 중인 시민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거주기한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면서 “인근 천안시의 경우 1년 거주제한을 적용하고 있어 아산시도 이를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거주기한 제한을 두면 외부 투기 세력의 유입이 제한되고, 아산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여러 수치상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주기한 제한 규제까지 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기한 제한이 동시 시행될 경우,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16개 도시개발사업과 10개 산업단지 분양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분양권시장이 높게 형성돼 있는 개발사업 중 LH시행 아산신도시 탕정지구는 천안과 공동사업구역으로 양 도시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고, 임대아파트는 전국대상 분양이라, 분양성이 좋은 배방 탕정지역 외 온양 원도심과 신창면 등 다른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천안의 공급물량이 2023년까지 2만6000호로 우리시 분양예정물량 1만6000호보다 많은 상황에서 단순히 청약을 위해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사례는 많지 않다”고 판단했다.

노 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매제한 등으로 인해 과열과 투기세력 차단 효과가 기대돼 실수요자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역거주자 우선공급을 위한 거주기간 제한은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분양상황 등을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시는 인구 50만의 중부권 명품자족도시 달성을 위한 각종 개발사업으로 충분한 택지의 공급과 국가정책사업 및 국가기관 유치를 위한 일자리 창출, 2030년까지 공동주택 8만5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아산시가 중부권 중추도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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