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7:23 (목)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악화되면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검토
상태바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악화되면 새 거리두기 4단계 적용 검토
  • 서다민
  • 승인 2021.07.07 15: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사진=동양뉴스DB)

[동양뉴스] 서다민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을 유예하고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적용할 경우 유흥시설 운영 재개, 실내체육시설 제한 해제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 조치 완화로 전반적인 방역 대응이 완화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현행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또,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되는 경우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오는 14일까지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동거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앞둔 경우는 예외이며, 직계가족 모임은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카페와 식당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노래연습장, 목욕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0시 이후 운영 중단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등은 집합이 금지된다. 아울러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지역은 백신을 접종한 사람도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강공원, 청계천 등 공원이나 강변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1차 계도 후 불응 시에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