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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밤샘주차 장소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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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차 밤샘주차 장소 확대한다!
  • 한미영
  • 승인 2021.07.09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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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사진=대전시 제공)
불법주차된 화물차량(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이용 편의와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선다.

시는 9일 ‘대전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시와 자치구는 불법주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실시했지만 차고지 부족으로 대안을 찾기 힘든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를 노상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시간대의 자동차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로 이상인 도로 등 6곳으로 확대한다.

또한 밤샘주차 허용 시설 및 장소 지정에 실제 단속기관인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세한 조례 개정안은 대전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대전시 운송주차과로 연락하면 된다.

시민 A씨는 “밤샘주차된 차들로 인해 도로가 좁아져 출근길에 중앙선을 넘어 가는 위험한 상황을 종종 겪고 있었다”며 “조례 개정안을 통해 주차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와 임시차고지 추진에 앞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부족 문제와 화물자동차 밤샘주차로 인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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