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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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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
  • 한미영
  • 승인 2021.07.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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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 추진(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내실있는 동물등록제를 추진하기 위해 반려동물에 대한 내장형칩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대전시수의사회와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견의 경우 기존 외장형칩, 훼손된 내장형칩 교체 시, 인식표로 등록된 개체 변경 시, 반려묘의 경우에는 신규 등록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은 약 4~5만원 정도이지만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시민들은 1만원의 비용으로 내장형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내장형 동물등록은 쌀알 크기의 마이크로칩을 반려동물 피하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반려동물을 혹시 잃어버리더라도 등록된 정보를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오는 19일부터 선착순으로 2300마리 등록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등록을 원하는 반려동물 소유자는 특별한 신청절차 없이 108개소(동구 11, 중구 19, 서구 33, 유성구 29, 대덕구 16)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

108개소의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각 구청 동물보호부서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협약은 대전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는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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