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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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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4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한미영
  • 승인 2021.07.13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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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시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진=대전시 제공)

[대전=동양뉴스] 한미영 기자 = 대전시가 델타 변이바이러스의 유입 등으로 급증하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화된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

시는 오는 14일부터 사적 모임을 4명까지 제한하고, 백신 인센티브로 인한 모든 모임 혜택도 중단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풍선효과를 대비하고 수도권 사람들의 유입으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다.

시는 이 조치를 오는 21일까지 적용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도 고려하고 있다.

백신접종자·완료자도 인원 산정에 포함되며, 성가대·찬양팀 및 소모임 활동 운영도 중단된다.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모임도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검사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오후 9시까지 한밭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금 확산세를 꺾지 않는다면 코로나와 기나긴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며 “조기 차단을 위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하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만남을 자제하기, 의심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검사 받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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