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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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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적용
  • 오효진
  • 승인 2021.07.13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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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 (사진=충북도 제공)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오는 14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2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진=충북도 제공)

[충북=동양뉴스] 오효진 기자 = 충북도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다. 사적모임은 3단계 수칙을 적용해 허용 인원을 4인으로 강화했다.

도는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하고 사적모임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해 14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충북도와 인접한 수도권과 대전, 충남, 세종의 확진자 급증에 따른 풍선효과와 휴가철 인구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사적모임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 단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직계가족 모임, 예방접종 완료자 등은 예외로 했다.

각종 행사와 집회는 100인 이상 집합을 금지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연습장 등은 자정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밤 12시부터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개별 식당 100인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로 인원을 제한하며, 모임·식사·숙박 등의 행위는 금지된다.

도는 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도 내렸다. 최근 수도권을 방문했거나 수도권 거주자와 접촉한 사람 중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근로자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고용 사업주는 내·외국인 신규 근로자 채용 시 PCR검사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사적모임 제한 강화는 전국적인 대규모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 도와 시·군은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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