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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계탕에 쓰이는 한약재 무허가공장에서 생산하는 불량식품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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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삼계탕에 쓰이는 한약재 무허가공장에서 생산하는 불량식품 활개
  • 서정훈
  • 승인 2021.07.1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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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농산물가공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경기 고양시 S유통(국내산백숙재료) (사진=독자 제공)
기타농산물가공품 허가를 받지 않은 경기 고양시 S유통(국내산백숙재료) 제품 (사진=독자 제공)

[경기=동양뉴스] 서정훈 기자 = 초복을 지나 중복, 말복이 다가오면서 삼계탕 재료로 쓰이는 보신용 한약재가 무허가공장에서 생산된 불량식품 상태로 대량 유통되고 있어 가정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삼계탕에 첨가되는 한약재는 황기와 오가피, 대추, 당귀, 엄나무 등으로 맛을 내거나 허해진 기력을 보충하는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제조과정에서 이 한약재들을 포장지에 넣는 방법에 따라 식품의 유형이 달라지는데 원재료를 파쇄해 어떠한 가공처리도 하지 않고 포장할 때에는 ‘단순처리농산물’이나 ‘기타가공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요리하기 편하게 티백 형태의 주머니에 넣어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의 유형을 훨씬 까다로운 ‘기타농산물가공품’으로 분류한다.

티백에 넣으면 한약재에 이물질이 섞이거나 곰팡이가 있어도 소비자들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타농산물가공품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식품의 유형에 따라 제조방법도 달라지는데 단순처리농산물이나 기타가공품은 공장허가를 받지 않고 생산이 가능하지만 기타농산물가공품은 자치단체로부터 공장허가를 득하고, 품목제조번호를 부여받아 겉포장지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티백에 넣어 판매하는 제품은 모두 기타농산물가공품에 해당돼 허가를 받은 공장에서 품목제조번호를 꼭 부여받아야만 정상적인 제품이고 이를 위반하면 무허가 부정불량식품이다.

판매원이 서울 양천구인 B업체(국내산아줌마티백삼계탕부재료)의 제품은 식품의 유형이 기타가공품으로 되어 있지만 티백에 넣어 판매하고 있고, 유통기한도 법규에 어긋나게 인쇄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원이 경기 고양시 덕양구인 S유통(국내산백숙재료)의 제품도 티백에 넣어 생산하지만 기타농산물가공품으로 허가받지 않고, 단지 기타식품류의 소분원만 신고해 판매하고 있다.

서울 양천구 보건위생과 담당자는 “식품유형 표시사항에 대한 시정과 함께 티백 부직포를 별도로 동봉하거나 입구를 개봉해 소비자가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며 “업체가 영세해 현재는 생산을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무등록제조 민원에 대해 업소 점검결과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없이 식품을 제조, 가공한 사실이 확인돼 고발·조치하고, 해당 식품에 대해 제조중지 및 회수,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에 의거해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며 “무신고일 경우에는 고발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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