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시행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오후 11시까지
사적모임은 8명까지
식당,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오후 11시까지
사적모임은 8명까지
[대구=동양뉴스] 오정웅 기자 = 대구시가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강화한다. 이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한 지 2주만이다.
다만, 지난 2단계 시행 때와 달리 사적모임은 5명에서 늘어난 8명까지 허용된다.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당 1명으로 최대 10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 카페, 노래(코인)연습장의 운영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제한되고,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이 30% 이내로 제한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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